전 비서 성추행 의혹에 대해국가기관이 조사 통해 첫 판단
25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‘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’ 안건을 심의·의결할 예정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관계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의 정의로운 권고 촉구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. 김기남 기자
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“성희롱에 해당한다”고 결론내렸다. 국가기관이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폭력이 존재했다고 판단해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.
인권위는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‘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’ 안건을 비공개 심의·의결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.
인권위는 피해자 A씨에 대한 박 전 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. 인권위는 관련 증거자료와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“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,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고,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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